선관위, 문자투표 단일방식 권고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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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자투표 단일방식 권고안 거부
  • 윤은미
  • 승인 2019.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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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특위, '결선투표 기간 선거운동 금지 조항' 대책으로…현 협회장 출마 시 사퇴 규정 제안도

 

22일 정관특위가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진행사항을 밝히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가 내년 3월 10일 치러질 제31대 협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없애는 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관특위는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총 14차에 걸쳐 진행한 회의 결과, 정관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서는 내년에 있을 협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이 단연 눈에 띄었는데, 선거관리규정은 정관특위의 권한이 아닌 대의원총회 승인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당장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정관특위가 선거관리규정 중 가장 우려한 부분은 3월 10일 1차투표와 3월 17일 결선투표 사이 약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 추후 선거무효소송 등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정관특위의 설명이다.

이에 정관특위는 "결선투표 기간동안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임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편투표를 아예 배제해 결선투표 전 기간을 하루 이내로 줄이는 방법 뿐"이라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 규정 제42조(선거방법)에 따르면, 인터넷, 모바일, 문자, 우편, 기표소 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관위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규정 상 선거방법 중 여러 개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정관특위가 문자투표 단일방식을 권고한 것이다.

반면 윤영호 위원은 "우편투표가 꼭 필요한 회원이 소수더라도 있을 수 있다"며 "핸드폰이 없어 선거권을 박탈 당한 회원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라 우편투표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정관특위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현 협회장의 연임 의지가 공공연히 알려진 가운데, 현직 협회장의 차기선거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 몇 개월 전에 협회장직을 사임하는 규정도 기타 안건으로 권고됐으나,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라 선거 전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종환 위원장이 정관특위 활동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관특위 김종환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많은 회원들과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고 싶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제37조(선거공보)4항 ▲제40조(여론조사의 금지) ▲제42조(선거방법)3항 ▲제48조(우편투표 절차)3항 ▲제49조(우편투표 방법)2항 등 선거관리규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이나 무효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당선 무효된 협회장단 후보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입후보자격을 제한하거나 재선거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회원 신상 변동 시 협회에 자진신고토록 하는 회원 의무 신설의 건 ▲부회장 직무대행 근거 신설의 건 ▲당선인이 업무 인수를 위해 회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회장 당선인의 지위 내용 신설의 건 등이 정관개정 주요 내용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정관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경남지부 김법환 의장은 "정관특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30대 집행부가 재무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규정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며 "3년 전 공약 중에 집행부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은 20% 회비 인하 공약과 협회장 급여 반납 공약 두 가지뿐인데,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예산안에 협회장 급여가 잡혀있어 물었더니 재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몰라 책정했다고 해놓고 결국 김철수 협회장이 그 급여를 챙겼다"면서 "그 월급도 세전, 세후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이라 사실상 협회 규정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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