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갈등... "개별교섭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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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갈등... "개별교섭으로 풀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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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5일 성명서 발표... 95일째 천막농성 중단 후 성남시의료원에 '개별교섭' 요구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늘(25일)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지부장 유미라)가 요구한 '개별교섭'을 통해 지난 1년여의 노사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 모습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지난 12일까지 1년여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가 당일(12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도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성남시의료원에 교섭 참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성남시 의료원은 지난 20일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냈으며, 확정 공고 이후 오늘(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을 갖게 된다.

다만 사용자측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종료된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택은 성남시의료원측에 달렸다"며 "지난 1년여 동안 단체교섭 체결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와 첨예했던 갈등을 풀지 않고 성남시의료원지부 조합원 당사자와 성남 시민사회,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과 계속해 반목하고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교섭’으로 조속히 성남시와 성남 시민사회가 만남을 통해 제시된 큰 틀의 문제해결 방안을 수용함으로서 조속한 정상개원을 위한 노사 상생의 노력을 다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성남시의료원과의 ‘개별교섭’을 통해, 지난 12일경 성남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큰 틀의 문제해결방안을 수용한 노사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지난 23일 성남시청앞에서 95일째 진행해왔던 천막농성과 출퇴근 피켓 시위도 중단했다"면서 성남시의료원에 '개별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성남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 12일경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댄 문제해결방안에 갈등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성남시의료원이 '개별교섭'에 응하도록 역할을 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남시의료원은 ‘개별교섭’으로 지난 1년여의 노사갈등을 풀어야 한다.

- 지난 11월 12일 1년여 단체교섭 합의 무산, 노조법에 따라 한국노총 의료서비스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11월 26일부터 ‘개별교섭’ 가능

- 노동조합, ‘개별교섭’을 통하여 지난 12일 성남시와 시민사회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 등을 수용한 노사합의 여건 마련을 위해 11월 23일 현재 95일째 진행한 성남시청 앞 천막농성 해제 

○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가 11월 12일 1년여 동안 진행해 온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않아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12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이 사실은 당일 공고됐다. 공고에 따라 19일까지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교섭 참가를 요구할 수 있음에 우리노조도 19일 교섭 참가 요청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일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다. 확정 공고 이후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을 갖게 된다. 다만, 사용자측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내에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종료된다.

○ 보건의료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하여 지난 12일경 시민사회와 성남시의 만남을 통하여 제시된 큰 틀의 문제해결방안을 수용하여 노사합의를 만들기 위하여 성남시의료원지부가 23일 현재 95일째 성남시청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과 출퇴근 피켓 시위를 중단할 것이다.

○ 선택은 성남시의료원측에 달렸다. 지난 1년여 동안 단체교섭 체결을 둘러싸고 첨예했던 갈등을 풀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조합원 당사자와 성남 시민사회,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과 계속하여 반목하고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교섭’으로 조속히 성남시와 성남 시민사회가 만남을 통해 제시된 큰 틀의 문제해결 방안을 수용함으로서 조속한 정상개원을 위한 노사 상생의 노력을 다할 것인가? 그동안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을 위해 투쟁했던 눈길이 성남시의료원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성남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동안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갈등을 수수방관하는 태도였다. 사실,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사용과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성남시는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하다. ‘개별교섭’의 해법은 성남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최근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댄 문제해결방안에 갈등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교섭’이 답인 것이다. 지난 14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풀어갈 기회는 있다고 진단하며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에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결단은 바로 ‘개별교섭’에 응하는 것이다.

○ ‘개별교섭’으로 지난 1년여 동안의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한 시민사회와의 대립을 해소하고 정상개원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갈등을 계속할 것인가? 거듭, 성남시의료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은 현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2019년 11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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