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치과광고 187건 버젓이 인터넷에
상태바
불법·부당 치과광고 187건 버젓이 인터넷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2.17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치·한국인터넷광고재단, 치과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부당행위 의료기관 124개소에 자진시정 요구

인터넷상에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 등 현행 의료법에 금지된 부당의심행위를 한 치과의료기관이 12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운)은 공동으로 ‘인터넷상의 치과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인터넷 검색광고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광고 1,037건 중 187건(18.0%)가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됐고,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6%) 순으로 나타났다.

또 매체별 위반 의심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는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31건 중 62건(47.0%) ▲인터넷신문사는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는 50건 중 4건(8%) ▲어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은 171건 중 6건(3.5%)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는 450건 중 12건(2.7%) 순으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 매체별 확인 결과 (자료제공=서치, 건치신문 재구성)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서치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부당의심행위를 한 치과의료기관 124곳에 서치 산하 25개구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며, 미시정 치과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치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