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시술제한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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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제한은 의료법 위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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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소송인단 기자회견… "성인환자의 교정진료만 보라고 하면 교정학회는 받아들일 수 있나?"
(왼쪽부터) 소아치과학회 이현헌 전 이사, 김성오 법제이사, KORI 최종석 명예회장, 김재구 부회장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과계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치과교정연구회(Korean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 Inc. 회장 장순희 이하 KORI)와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 이하 소아치과학회)를 대표해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KORI의 최종석 명예회장과 김재구 부회장, 그리고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와 이현헌 전 이사가 참석했다.

KORI의 최종석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인단은 소송을 통한 해결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동시에 모색해 왔다"며 "그 결과 복지부에서는 치협이 규정 철폐를 요청해오고 교정학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명예회장은 "이에 치협에서는 치의학회가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의결하고 지난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견을 근거로 지난달 24일경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규정 철폐를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교정학회에 의견을 물었으나 교정학회에서는 카톡으로 임시긴급이사회를 열어 규정 삭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면서 "교정학회는 회원의 55%가 비전문의임에도 소수 교정 전문의들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교정학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석 명예회장

아울러 그는 "치과계 일각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는 극소수이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써 이번 제한 규정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구강외과에서 사랑니발치를 구강외과 전문의만 시술할 수 있게 만들거나 수가 차별을 요구했을 때 이를 막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해왔던 특정 진료에 대해서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시술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치과계는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통합치과전문의제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시술제한으로 풀려해"

"악법 허용한다면 치과계는 앞으로 이전투구의 도가니 속에 빠질 것"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도 "지금까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교정과 보존, 보철, 악안면 수술 등 모든 진료를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 환자들에 대한 시술을 특정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오 법제이사

이어 김 이사는 "시술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의 경우 이미 개별치과에서 의뢰를 통해 해당 전문의들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을 교정학회는 특정 전문의만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술자 제한이라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정을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에 15세 이하의 환자는 소아치과 전문의가 시술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교정학회에 15세 이상 성인 환자들의 교정만 하라고 요구한다면 교정학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지금까지 치과계는 환자 의뢰를 통해 서로 화합하면서 함께 발전해왔는데 교정학회는 지금 무지막지한 시술자 제한이라는 고시를 통해 전체 치과계를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소송인단은 "행정소송은 내년 1월 8일 1심이 진행되고 헌법소원은 현재 기각되지 않고 담당 재판관이 정해진 상황"이라면서 "교정학회의 대승적 결단으로 소송없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인단은 "앞으로 이 고시가 시행되면 모든 전문의들이 각자의 전문과목 시술자 제한 요구를 할 것이고 이는 통합전문의의 진료영역 제한으로 통합전문의 제도까지 유명무실화 시킬 것"이라며 ▲교정학회는 치과계의 분열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에 대승적으로 동참하고 ▲치협은 고시 철폐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복지부는 진료권 제한규정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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