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치과인상 ‘양승조 도지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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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치과인상 ‘양승조 도지사’ 선정
  • 윤은미
  • 승인 2019.1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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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결정‧치과계 발전 기여도 고려해 명예회원 추대도…회비납부 개정안 등 통과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시자는 17~20대에 걸쳐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요직을 거친 바 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1개소법을 대표 입법 발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 내 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 수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이다.

치협은 이번 시상과 함께 양승조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양승조 도지사는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바 있다”며 “치과계를 위해 노력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치협과 충남도청은 지난해 충남도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회비면제 규정 개정‧주치의TF 정책방향 설정도

치협은 회비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면제조항에 따라 소득근거 및 납부방안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직에서 정년퇴임한 회원에 대한 회비면제 조항을 삭제했으며, 무소득 비개원의에 대한 회비면제 조항을 월 평균 근로시간 및 소득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자로 구체화했다. 장기 해외체류 회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인 회원에 한해 소득사실을 증명할 경우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 회무농단 사건과 연루된 사무처 모 직원이 협회 조사위원회의 기사회견과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정 안건에 대해 회장단에 위임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또 ▲KDX 2020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학생치과주치의 정책방향 설정 TF 구성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보고 ▲국산 레이저 장비 업체 사태 관련 보고 등이 이어졌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1개소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한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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