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치 첫 직선 회장, 내년 2월 11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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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 첫 직선 회장, 내년 2월 11일 선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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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 선관위 차기 회장 직선제 선거 일정 확정… 내년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후보 등록
지난 7월 22일 개최된 대구치 선관위 제1차 실무회의 모습

첫 회원 직선제로 치뤄지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치 회장 최문철)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대구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이하 선관위)는 후보 등록 기간을 내년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간으로 정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기호추첨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투표마감일은 내년 2월 11일로 이날까지 회원들의 우편 투표와 문자투표를 집계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구치는 지난 3월 19일 제39차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을 출석대의원 66명 중 52명의 찬성(약 78.8%)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구성된 회장 선거방법 개선위원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타지부에서의 직선제 운영 사례,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규정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5월 개최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구성한 선관위에 위임해 회원 직선제 선거를 준비해왔다.

김성수 선관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직선제인 만큼 그동안  원활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선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치 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를 얻는 경우 당선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구치에 등록된 회원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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