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다수개방 목표로 개선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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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다수개방 목표로 개선책 모색
  • 윤은미
  • 승인 2019.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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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확대‧모자병원‧픽스턴제도 등 대안으로…복지부 “의료법 내 개선안 찾아야” 신중

 

『인턴제 폐지, 그 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에 걸맞게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그 대안을 찾는 자리였다. 주제발제를 맡은 교수들은 전문과목별 수련기간 자율제도와 일부 레지던트 기간을 학부과정에 포함시키는 학생진료면허제도 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내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나 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 과정 수요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복지부와 치과계의 뜻이 일치하는 모양새였다.

학계는 처음 택한 전문과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연속 수련하는 ‘픽스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기존 인턴 제도에 비해 수련에 임하는 성실도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전공의 유급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턴제 폐지에 가장 반대 의견을 보인 전공의 측은 폐지 보다는 인턴 제도의 개선을 호소했으며, 치과대학생측은 원내생의 업무 과중과 인턴제 폐지 후 전공의 입문 시기 중복 문제를 우려했다. 치과병원측도 전공의 중도 이탈문제나 인력 부족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인턴제 폐지에 관한 전문의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별 자율수련제도 주장…대체인력 수급 필요

단국대 치과대학 차경석 교수는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전문의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인턴제 폐지 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줄어든 인턴 수만큼 레지던트를 늘리고 인턴의 기존 업무가 레지던트에 과중되지 않도록 행정 인력이나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서브인턴제를 도입해 학생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내생 실습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레지던트 중 일부기간 타과 파견 ▲레지던트 대상 인턴 필수역량 온라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더해졌다.

이날 차 교수는 “각 과에서 필요한 만큼 자율수련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이 국내 전문의제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단국대 치과대학 김철환 교수는 수련기간 자율제, 수련모자병원제, 전문의자격갱신제를 인턴제 폐지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해외사례를 들어 “해외에서는 인턴제도가 없고 학부과정에서 실습을 강화하거나 졸업 후 필수 실습기간을 이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각 과 상황에 맞는 수련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모자병원제에 대해 그는 “수련의 질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모자병원의 문제점이 있지만 다수 전문의의 수련병원 확보를 위해 보완책을 찾고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턴제 폐지 후 교육과정 개선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의과도 포기한 인턴제 폐지…“버릴지 고쳐쓸지” 고민

패널토의에서는 무조건 폐지를 전제로 개선방향을 논하기 보다는 선개선‧후폐지나 조건부 폐지, 픽스턴제도 등 다른 대안이 더 언급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 주최측이 인턴제 폐지 필요성에 대해 강한 어조를 보인 바와 달리, 복지부는 ‘폐지’ 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대표는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인턴제의 문제를 먼저 개선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치과대학총학생회 구준영 회장은 연수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가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등 전공의 입성의 폭을 더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인기 전문과목의 수련기간 축소 및 진료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해 인기과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의에서는 협회 안민호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공의, 학생, 치과병원, 학계, 복지부 관계자가 대표로 참석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 심준성 제1수련교육이사는 치과병원협회의 찬반입장을 대변했다. 심 이사는 “임상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바로 레지던트로 지원할 경우 중도 탈락자 및 수련 포기자가 많아질 것이란 의견이 있다”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기 어려워 당분간 인력 부족현상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미 인턴 없이 전공의 과정으로만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다”며 “적응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선방안을 찾아 (인턴제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의학회 안강민 재무이사는 픽스턴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 학회 5곳이 찬성, 4곳이 반대, 1곳이 기타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치대 졸업생 중 2/3가 수련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학부 임상교육을 강화해 신규 치과의사의 임상역량이 향상되는 조건이 선취된 후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조영대 사무관은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게 우리 부처의 역할이다”면서 “인턴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변화의 시점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당장 인턴제 폐지를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사무관은 “신규 치과의사 배출자의 2/3만 진입할 수 있는 현행 인턴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졸업 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교육과정에서 서브인턴쉽제도나 학생진료면허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의료법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전공의 진료를 꺼려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제 폐지 이후 졸업생과 마지막 인턴 수료자의 수련기간이 충돌하는데 대해서도 조 사무관은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등이 안정적으로 끝나는 시점 이후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결정은 미리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치과전문의 정원이 부족한 특성상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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