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윤소하 의원에 건보법 통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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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윤소하 의원에 건보법 통과 당부
  • 윤은미
  • 승인 2019.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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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내 해결 촉구…"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위반 시 환수조치 가능" 효력 강조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이 지난 1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만나 1인1개소법의 보완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21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섭 전 부회장(우)이 윤소하 의원(좌)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 전 부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1인1개소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부회장은 "현행법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 소지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섭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한 바 있는데, 윤소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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