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유형별 수가계약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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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유형별 수가계약 조건부 수용
  • 김용진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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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협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계약 방침을 깨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2007년 수가계약과 관련하여 "본회 보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능별 수가계약의 시행을 촉구했으며 상임이사회 또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내건 조건은 금년도 의료수가 현실화와 실질적인 계약의 보장을 위해 계약 범위 확대이며, 계약범위 확대와 관련, 향후 계약의 대상을 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급여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종별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가 이렇게 입장을 바꿈에 따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치과의사협회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유형별 계약시에는 의사직능에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올해 유형별수가계약을 안하기로 단체가 합의를 보았으나, 의협의 입장 변화로 치협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요양별 수가계약을 촉구해온 가입자단체와 공단과 복지부는 의협의 입장변화와 그들이 내건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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