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제4조2항 각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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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제4조2항 각하 ‘환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2.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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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의료인 간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운영 불가 법안 ‘헌소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인 간 명의대여 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제4조2항에 대해서도 각하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튼O병원 홍 모 씨가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한 ‘2015헌바34’ 사건으로,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재의 공개변론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1항과 함께 다뤄진 바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 및 그 벌칙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27일 의료법 제4조2항에 대해서도 ‘각하’를 선고한 것.

참고로 헌재는 1인1개소법과 그 벌칙규정인 제87조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 사건을 병합 심리했으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했으며, 2016헌바380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다중 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대의 하에 헌재 앞에서 무려 1,428일 간이나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관련 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가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단체와 연합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다른 후속조치로 윤일규‧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관련 입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치협 1인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인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공개변론까지 거친 사건에 대해 의료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 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각하 판결을 더욱 환영하는 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판결 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발주로 이뤄진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판결문에 수차례 인용되는 등, 이번 판결에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면서 “이제 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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