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선거관리 부실 책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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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선거관리 부실 책임 사과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02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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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이상훈 “일방적‧형식적 사과문 수용 못해”…최남섭 측, ‘법원조정결정 책임 다해’ 강변
(좌) 이상훈 위원장 (우)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남섭 전 회장 측에 "회원 모두에게 예를 갖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에 책임이 있는 최남섭 전 협회장 등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사과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7년 ‘협회 30대 회장단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철수 협회장과 협회 1인1개소법사수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법원은 협회 30대 회장단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 부실’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고, 이에 김철수‧이상훈 당시 두 후보는 협회 29대 집행부 최남섭 협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조호구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여러 번의 재판과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해 7월 30일 법원은 직권조정으로 피고 측의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과문’이란 제목으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인해 무효가 된 것에 관해 사과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협회 홈페이지 또는 치과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과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김철수 협회장과 이상훈 위원장에 따르면 피고 측은 조정결정이 난 한참 후인 지난해 11월 8일에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팩스를 보내 사과문 게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원고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변명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 사과문을 첨부해 보내고 치의신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선거관리의 실질적 피해자인 협회  회원 모두를 대표해, 일방적이고 예를 갖추지 않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사과문’을 상대방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되고, 원고 측이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치의신보 총괄국장에게 사과문을 보낸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측 변호사는 사전 협의된 ‘사과문’을 치의신보를 포함해 3개 매체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 전 회장 측은 우리들에게 이미 법원조정결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강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선거무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고 피고 측이 치과계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최 전 회장 측은 선거관리에 있어 전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강변하면서, 도리어 원고와 원고 측 변호사를 ‘소송사기’로 형사고발하고, 이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항고하는 등 법원의 화해결정과 원고 측의 치과계 화합을 위한 진정성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해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 전 회장 측이 진정성 있게 예를 갖춰 전 회원에 다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 전 회장 측이 재선거에 따라 회원의 소중한 회비 수억 여 원 등이 소진됐고, 크나큰 손실을 입힌 것에 진정으로 예를 갖춰 사과하고 3만 회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치의신보 포함 3개 매체에 사과문 게재’라는 원고 측 요청이 법원의 조정결정을 초과한 일방적 의견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치의신보 총괄국장이 사과문 게재 요청, 위 내용 증명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김철수 현 회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남섭 회장 등은 사과문 게재에 대한 책임을 다 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에 첨부된 사과문을 치의신보에 게재하는 여부는 원고 측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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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20-01-07 16:23:23
협회장이 MBN 뉴스에 보도되었네
https://m.blog.naver.com/idgoodid/2217620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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