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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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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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3법 국회 통과 규탄…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대국민 캠페인 예고

"이 날은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3법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데이터3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3법이라 부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곳곳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는 개정법안으로 인해 일어날 부작용을 지적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는 길을 터줬다”며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치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감시 및 차별심화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들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를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지만,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 책무를 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헌법 제10조, 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국회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됐다”며 “국회는 국민 기본권 보호하는, 이러한 입법권을 국민 인권 침해에 쓴다면 그 존재이유가 없고, 이 개인정보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제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고, 산업계가 말하는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법률은 한 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개악에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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