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기획된 음모…배후세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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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 기획된 음모…배후세력 밝힐 것”
  • 윤은미
  • 승인 2020.01.14 15: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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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사후관리 개념 진료‧의료법 위반 아냐” 해명…협회장 출마 의지 피력도

 

최근 겸직 금지 위반으로 논란이 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오늘(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31대 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검찰 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주장이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촬영 시각은 지난 해 12월 18일 오후 4시경이다. 김 협회장은 유학생을 포함한 예전 환자 3명이 귀국한 김에 사후관리 개념의 진료를 원했고, 치과 측의 특별 요청에 의해 이날 1시간가량 해당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시인했다.

김철수 협회장이 오늘(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후관리 개념 진료 있었으나 수익 안 받아
의료법‧정관 위반 여부 법적 자문 결과 ‘떳떳’
배후세력 발본색원 해 형사 처벌할 것

그러면서도 그는 “협회장 임기동안 해당 병원에서 임대료 이외의 어떠한 대가성 진료수입도 받지 않았다”며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수행 이외에 영리추구나 해당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의료법 및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료는 봤으나 그에 따른 수익은 받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합법적인 진료가 이뤄진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보험 청구 건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무상으로 진료하는 것 역시 의료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임기 전 크라운 치료를 해준 환자가 해당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파노라마를 찍고 이상 없다고 알려준 게 전부”라며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의료인 등록을 해야 한다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절차는 필요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협회장은 “혹시라도 내 진료 행위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그건 개설자인 정 모 원장과 김철수치과 명의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해명했다.

‘김철수치과’라는 간판을 그대로 사용 중인 만큼 치과를 허위 또는 편법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인수자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유지한 것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기가 한참 진행 중인 지금까지 교정 이외 충치치료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협회장은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치과의사로서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라며 “사후관리가 진료행위와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이번에 3인1조로 위장 잠입해 불법 촬영을 한 환자 측은 의도적으로 나를 특정해 치료받기를 원하는 척 접근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절하자 수납했던 교정 진단비 20만원 전액을 환불받아 갔다”며 “병원 측은 ‘김철수 선생님은 현재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현재 김철수치과 측은 불법 촬영한 이들과 그 배후세력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및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의료법 및 정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상황에 대해 “전‧현직 협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은 건전한 회무를 위한다기 보다 오히려 협회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선거에 임박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 선거행위로까지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협회장은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을 발본색원 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편보도는 기획된 음모이자 ‘가짜뉴스’
겸직금지 조항 개선 필요…상근제 폐지 시사(?)
그럼에도 31대 협회장 출마 의지 굳건

이번 사건이 협회장 선거를 앞둔 음모론이라며 정관상 겸직금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협회장은 “이번 종편보도는 현행 치협 정관의 겸직 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한 ‘가짜뉴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겸직조항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사태가 선거용 음모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 증거는 많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에 관해 뭔가 ‘터뜨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일이 터지고 보니 그간 여러 정황이나 루머들이 다 맞춰졌다”면서 “협회 사무국 B국장과 전문지 D기자가 나눈 카톡메세지에서 ‘김철수의 진료사진을 확보하라’는 내용도 확보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김철수 협회장이 카톡 내용을 가르키고 있다. "김철수는 일단 먼저 진료하는 장면을 확보한 후 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게 좋을 듯"이라는 내용에 밑줄이 그어져있다.

특히 김 협회장은 “가급적 내부 직원의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고자 했으나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개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직 임원이 D기자에게 200만 원의 돈을 전달한 정황도 있고 모 네트워크치과의 실명이 언급된 정황도 있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단독보도한 MBN 이전에는 타 종편에서도 잇달아 연락이 왔다고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타 종편에서 ‘검찰 고발 당한 데 대해 해명할 부분이 있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후 MBN측과 1월 1일 통화가 됐다”며 “윗선에서 기획된 느낌이 나 어떻게든 보도되겠구나 싶더니 지난 6일 신년하례식 이틀 전에 절묘하게 터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된 바는 알겠으나 우리 회원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자신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사과했다. 김 협회장은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치과계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에 사과드린다”며 “이번 31대 협회장 선거가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음해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3월 있을 제31대 협회장 선거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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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자 2020-01-15 10:50:44
불법을 저질러 놓고 말이 안도닌 변명하는 철수

참지적인 2020-01-15 18:15:28
김세영 회장도 김세영 치과 그대로 두더니 임기 끝나고 재인수 했죠.
김철수 치과...
김철수 치과...
김철수 치과...

상식적으로 남의 이름 걸고 진료하는게 납득이 되나??

명의 대여로 병원 키핑해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연스러운 상황

팩트 2020-01-15 09:38:33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의료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은 맞다. 논점을 흐리려고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김철수 회장이 회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법과 규정을 위반을 했다는 팩트는 변함이 없다. 불법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사전에 왜 미리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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