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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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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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없는 '데이터3법' 개정안 우려…"기본 인권인 개인정보 권리 중요성 간과해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일명 '데이터3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통과된 데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가명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권위가 그동안 문제사항으로 지적해 왔던 것으로, 이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게 문제라는 것.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2일과 11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국회에도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인권위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 및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추후 이뤄질 '데이터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인권위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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