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치과병‧의원 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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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치과병‧의원 3개소'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17 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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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복지부‧권익위, 지난해 8월~11월 사이 전체 41개소 적발‧경찰수사 의뢰…부당이득 3,287억 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그 중 치과의료기관은 3개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7일)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의 조사결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병‧의원 3개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개 ▲영남권 12개 ▲충청권 8개 ▲호남권 7개 순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표적인 적발사례로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와 의사가 공모해서, 혹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다.

권익위, 복지부, 그리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3개 기관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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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병원 2020-01-24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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