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위,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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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에 '항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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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기자간담회 개최… "직전년도 회비납부자 1,356명 자료 최근 확보"
(왼쪽부터) 유은미 부회장, 오보경 회장, 이수정 부회장, 한화진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치위)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18년 1월 27일 서치위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보경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치위 오보경 회장과 유은미‧이수정‧한화진 부회장은 지난 1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광명 이프라자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수정 법제담당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여러 쟁점 중 대의원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부정과 회칙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서치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판결문을 보면 ▲직전년도 회비납부자 기준 대의원 수는 1,758명이며 ▲서치위가 주장한 1,356명의 근거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치위협 회원들은 중앙회를 통해 가입이 되며 따라서 회비납부와 보수교육에 관한 정보는 모두 중앙회 정보통신부서를 통해 관리된다"면서 "서치위는 당시 많은 질의와 요구 등을 통해 받은 중앙회 회원자료를 최선으로 보고 대의원 선출 및 총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책임은 당시 중앙회 정보통신 담당 부회장이었던 김민정 전 부회장에게도 있다"며 "최근 판결문에서도 언급한 직전년도 회비납부자 1,356명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확보하게 됐다. 이 자료로 항소해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보경 회장

오보경 회장도 "서치위 대의원 총수는 직전년도 회비납부자를 기준으로 선정된다"면서 "당시만 해도 치위협 중앙회와 서치위는 부끄럽지만 정 회원 중 회비납부자와 보수교육 이수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당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소송을 진행했던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과 서울회 정은영 전 법제이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라며 "중앙회와 서치위의 당시 사정을 모르는 일반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연한 일이라 받아들였겠지만,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분들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했던 당사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그는 "이제는 치위협 중앙회의 노력으로 서치위 대의원 총수를 바로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오늘 대의원총회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최근 2018년 당시 서울회 대의원 총수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회부 납부자가 1,356명이라는 자료도 확보한 만큼 정정당당하게 항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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