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대 교수 성폭력사건 발생…13일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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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대 교수 성폭력사건 발생…13일 윤리위
  • 윤은미
  • 승인 2020.02.10 16: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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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뒷풀이서 타 대학 교수에 '손가락욕'·'강제포옹' 해 수사 중…예방치과, 징계안 검토

치과계에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충호 이하 학회) 추계학술대회 뒷풀이 자리에서다. 학회 회장직을 지낸 모 대학 A교수가 학회 이사인 타 대학 B교수에게 가운데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강제 포옹을 한 사건인데,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는 이를 모두 시인한 상태다.

당시 B교수는 자신이 속한 대학 성평등상담센터에 이 사건을 상담했으며, 성평등상담센터는 A교수가 속한 ㄱ대학에 사건 발생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국립대인 ㄱ대학은 A교수를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라 형사고발 처리했고 현재 경찰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속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회에는 A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B교수의 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다. 학회는 소위원회(위원장 마득상)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하고 오는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치과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예방치과학계는 여성 비율이 높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직군이 혼재해 있는 특성상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계의 성숙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과거 단국대 성폭력 사건에서도 치과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음주문화와 성윤리의식에 대한 지적이 대두됐다. 이후 서울대 예방치과에서도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치과계는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당 학교 측이나 법적 처벌에 맡겨두는 이상의 예방책 마련이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 역시 언뜻 타 대학 교직원 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보이나, 실상은 예방치과 학계 내 원로 교수가 계약직 교수에 행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교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후배 교수에 대한 격려 차원의 행동"이라며 학회 내 원로이자 정교수라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언급했다.

여성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 서 온 전문가는 “‘차이를 차별로 보는 문화’를 없애고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조직 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학회가 정당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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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6:00:47
국립대 중 ㄱ으로 시작하는 곳은 경북대, 강릉원주대

존 레전드 2020-02-11 13:26:42
소식이 전해지자 가수 존 레전드는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예방치과? 2020-02-10 22:19:04
또 예방치과야? 잊을만하면 한번씩 참 대단들해~ 성폭력도 예방 좀 하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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