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방사선 방어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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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사선 방어 가이드라인' 제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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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방사선 시술 시 환자·술자 노출정도 최소화 방안 등 수록

 

환부절제를 최소화하면서 치료하는 '중재적 시술' 시, 환자나 의사 방사선사 등 시술자가 받게 되는 방사선 노출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안내서가 나왔다.

'중재적 시술'이란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피부절개 부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방사선을 환자혈관에 투시 촬영하면서 시술하는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재적 시술 시 환자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받게 되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우수 시술절차를 수록한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따른 방사선방어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제작해 병원 관련 학회에 배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의 위해정도와 시술 시의 방사선 노출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방사선노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 전 후 환자와 시술자 간의 사전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재적 시술 시에 사용되고 있는 절차 예시와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할 방사선 방어용 기구의 사용 등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중재적 시술 시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노출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식약청 피폭선량관리센터(NDR)에 구축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방사선노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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