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동서신의학병원 '전공의 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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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동서신의학병원 '전공의 배정키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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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 결정 뒤집어…2007년도 '인턴 339명·레지던트 332명' 최종 확정

 

▲ 2007년도 레지던트 전문과목별 정원배정안
보건복지부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병원장 박준봉)에 2007년도 전공의 '인턴 1명'을 배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연간 진료실적'에 대한 법 규정의 '새로운 해석' 및 법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이 규정을 '전년도 1년간의 진료실적'으로 유권 해석, 동서신의학병원 전공의 배정을 인정하지 않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시행위)는 권위에 일정정도 타격을 입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서신의학병원 인턴 1명 배정 등 '2007년도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정원 책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치협에 전달했다.

책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턴은 총 41개 수련기관 339명이 책정됐으며, 레지던트는 16개 구강안안면외과 단일과목 수련기관을 포함, 총 56개 수련기관 332명이 책정됐다.

이는 시행위가 복지부에 상정한 배정안 보다 인턴 2명, 레지던트 1명이 증가한 것으로, 인턴은 동서신의학병원과 국군수도치과병원, 레지던트도 국군수도치과병원이 추가된 것이다.

애초 시행위는 동서신의학병원의 경우 "전년도 1년간의 진료실적이 없고, 2004년 같은 사례였던 원광대산본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배제했으며, 국군수도치과병원은 "'특수성'에도 불구 수련기관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정원 배정을 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동서신의학병원 인턴 배정과 관련 복지부 구강보건팀 김종국 사무관은 "법 규정에는 '연간'이라 돼 있지, '전년도'라고 규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기간 또한 1년보다 3개월정도 부족하지만, 1500건 이상의 충분한 진료실적을 갖추고 있어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관은 "기존에 전례가 있어,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동서신의학병원이 일반병원과는 달리 '교육' 목적의 대학병원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도 레지던트 정원 배정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병리과와 예방치과 등 비임상·기초과목의 정원의 매우 낮게 배정돼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치과는 4명 신청에 3명, 구강악안면방사선과는 16명 신청에 7명이 배정됐으며, 특히 구강병리과의 경우 3명을 신청했으나, 2007년 레지던트에는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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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2006-12-11 12:08:14
국군수도병원은 법규정 기준에 미달되어 시행위에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법령에 공공기관의 경우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고
동서신의학 병원의 경우도 유권해석의 권한은 복지부에 있으므로 복지부에 해석을 의뢰했던 사안임.

따라서 시행위의 결정에 반해서 복지부가 배정했다고 할 수는 없음.(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도 있음).

다만 시행위 결정보다 정원이 늘어난 부분(3명)은 유감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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