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의료광고성 기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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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의료광고성 기사’ 안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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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일간지 게재 기사에 자율 시정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정재규)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가 최근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성 기사 중 위반사항 3건에 대해 소속지부를 통한 자율적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그동안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성 기사와 관련해 제반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이중 3건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원이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당 지부에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및 치협 법제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지 및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성 기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며, “적발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므로 회원들은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치협에서 위반회원들에게 통보한 위반사항에 대한 공문 내용이다.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2. 1. 16)에 의하면 기사라는 형식을 빌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수술방법의 상세한 소개, 수술전후 사진 비교, 체험담, 최신 의료장비 소개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광고 위반임.

2.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작성, 게재되는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기사 형식은 갖추어 게재했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실질적으로는 의료광고로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임.

3. 일간지와 여성지, 전문지, 사보 등 간행물에 정식 기사화한 칼럼의 경우에도 기고자의 성명 이외에 진료방법, 전화번호, 의료기관주소,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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