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근거 없는 고시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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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근거 없는 고시 개정안 반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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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중합글라스아이오노머 재충전 6개월 이내 수가 50%만 인정 '무근본'…회원에 반대의견서 제출 독려
(왼쪽부터) 이상훈 후보, 현종오 선대본부장이 오늘(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반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상훈 후보, 현종오 선대본부장이 오늘(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반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와 현종오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상훈 후보와 현종오 선대본부장은 이날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 1인시위를 벌였다.

이상훈 후보 캠프 측은 이번 개정안 중 ▲제2항 자가중합 글라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제4항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캠프는 "자가중합 글라스아이오노머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갑자기 6개월로 연장한 것은 어떤 학술적 근거가 없어 개원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일 충전물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정처치나 보통처치를 추가로 시술해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만 초래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 자체 용역조사에 따라 원가의 60% 수준의 급여진료를 감내하며 일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 불평등, 역차별 행위"라며 "당사자인 치과의사들과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 캠프는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3만 전 회원들에게 의견조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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