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복지부 일방적 요양급여 개정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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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복지부 일방적 요양급여 개정 분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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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롯 박영섭·장영준·이상훈 후보, 복지부 항의 방문…"고시 개정안 철회 촉구"
(왼쪽부터) 치과의사회관, 장영준 후보, 박영섭 후보, 이상훈 후보
(왼쪽부터) 치과의사회관, 장영준 후보, 박영섭 후보, 이상훈 후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 반발이 거세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이내 재치료 청구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을 골자로 하며, 치과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18일) 일방적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하며 복지부 관계자*를 항의방문하고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지부 및 학회에 고시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독려했다.

*당초 치협 측에서 보낸 보도자료에는 "복지부를 항의방문해"라고 돼 있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나 수정합니다. (편집자 주)

김철수 협회장은 "이러한 치과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치협 회장단 후보자들도 동참했다. 먼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지난 15일에, 이어 기호2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 17일에,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18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 하고, "치과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악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복지부와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치과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고시 개정안은 결국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될 것"이라며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추계 잘못을 행정편의적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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