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제보로 3년 추적 끝 사무장치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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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제보로 3년 추적 끝 사무장치과 덜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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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포착‧사법기관 고발…개설자 1년6개월 실형 및 법정구속‧요양급여비 3억8천만 원 배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의 제보로 불법 사무장치과가 또 덜미를 잡혔다.

서치는 지난 2016년 1월 동대문구에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사무장치과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진행, 결정적 증거를 포착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 불법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게다가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다른 장소에 또 불법사무장치과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의 경우 해당 치과의원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4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백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치과재료상인 C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처해졌다.

또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 A씨, 명의 대여자 치과의사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8천만 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됐다.

한편, 서치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는 치과진료에 대해 사법기관에 자문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서치 사무국에서는 직접 공판에 참석해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특히 서치는 현재 불법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상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미한 의료법 위반을 포착하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번 동대문구 소재 불법사무장치과뿐 아니라 지난 1월 중국면허 치과의사 검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 중구 소재 A치과의원, 종로구 소재 B치과의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기금 부정수급을 통해 전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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