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 부적격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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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 부적격자 누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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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규제완화 추진자들 심판해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일부개정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및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의료민영화 정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을 포함해 원격의료도 의료법 개정을 우회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안들은 하나 같이 기업 이윤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보다 우선하는 법들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추진돼 오던 것 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이라고 문패만 바꿔 시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식 규제완화로 ’선 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장 서 추진한 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각 정당은 공천에서부터 이러한 부적격자를 가려야 하고, 기어이 그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보건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기업에 국민 민감정보 개방에 손을 들어준 자는?

이른바 개인정보 3은 가명처리된 정보라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 다른 정보와 결합, 제공,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오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이다.

이를 대표 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김정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 송희경 미래통합당(비례대표) 김석기 미래통합당(경북 경주시) 윤상직 미래통합당(부산 기장군) 이진복 미래통합당(부산 동래구)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김규환 미래통합당(비례대표) 등이 공천 부적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규제샌드박스 3대표 발의한 의원들 역시 소환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규제샌드박스 3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 법안들은 선 허용-후 규제를 원칙으로, 기업이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여기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제도가 결합하면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돼야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는 오로지 기업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샌드박스 3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홍일표 미래통합당(인천 미추홀구갑)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김성태 미래통합당(서울 강서구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송희경 미래통합당(비례대표) 등이다

'첨단혁신으로 둔갑한 기업 특혜법을 발의한 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 법안 등은 선 허용-후 규제원칙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다.

특히 첨단재생법의 경우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허가 시, 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인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3상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라며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같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는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김승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등이다.

이 밖에도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대행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영리화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

이를 발의한 의원으로는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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