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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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1 09:3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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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조인력 간담회’ 개최…입학정원 증원‧무보조 진료장비 개발 보급 추진도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9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9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교대역 인근 ‘박영섭 Yes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부회장이 나와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캠프 정책팀 김성남 원장(더시카고어린세상치과)이 보조인력 문제의 현황을 짚고 캠프 공약인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복지부령 개정’으로 가능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업무 조정 위한 개정 필요

정책팀 김성남 원장은 대학 내 치위생(학)과 신설 및 입학증원 확대는 더 이상 보조인력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현직 종사자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짧은 근속기간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낮은 재취업률 ▲불법위임진료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위임진료는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자율평가제를 통한 치과계 자정작용을 유도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 더불어 대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보조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각각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의 법제화’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구강진료조무사(교육기간 1년) ▲치과위생사(교육기간 2~4년)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구강보조조무사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반발로 무산됐고, 앞서 나온 3개 단체의 인증제도 역시 의료기사법 재개정으로 인력이 유출되면서 좌절된 바 있다.

그는 “치과에서의 진료보조 행위는 메디컬과 달리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이 한 팀을 구성해 밀착진료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인력 정책으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대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대로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치과 특성에 맞게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업무, 의료기사법 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개정해 치과진료 보조인력 양성체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의료기사법 내 치과위생사 업무에 기존 8개 업무영역 대신 ▲생체활력 징후 측정 ▲전기치수 검사 진료 보조 ▲수술 보조 ▲주사 처치행위를 추가해 개정하고,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 업무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불소도포 ▲치아 본뜨기 ▲임시충전 ▲부착물 및 교정용 호선의 제거 ▲기타 진료기구의 소독 및 진료 준비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서 치과의사가 지도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그러면서 김 원장은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무협과 한의사협회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공감대를 보여   단체와 연대해 정부 설득이 가능하다”며 “340시간의 치과기초이론, 780시간의 치과병‧의원 실습 등 교육과 실습커리큘럼을 정비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기사법 개정도 쉬워지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간호보조와 수술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단체 협의체 구성 후 의료기본법을 발의해, 공통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항목을 명시하되 의‧치‧한 분야를 나눠 특성에 맞게 분리‧명시해 관련 보조인력 관계법령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치‧한 영역의 업무범위를 나눈 것이 아니라 보조인력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으로, 치과의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재설정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를 치과의료법에서 재정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영섭 Yes캠프’에서는 임기 내 보조인력 없이 치과의사 혼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순서와 기구, 재료 배치 등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장비개발에 적극 참여해 ‘진료보조 없는 클리닉(Assistant free clinic)’ 1호점을 개설할 계획을 밝혔다. 또 보조인력구인난 심화지역과 인력배출 지역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입학정원 증원과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영섭 후보
박영섭 후보

박영섭 후보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업무범위가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묻고, 정부에 잘못된 법체계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한편, 간무협과 치위협 모두에게 최적의 합의점을 공유해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박 후보는 “전국적으로 보조인력 구인난이 심각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면서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회원에 지지를 호소했다.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 양성제도 신설’ 제안
교육 이수 단계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 ‘현실적’

치과에서 27년째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이기도 한 곽지연 부회장은 “메디컬 보다 치과의 근무여건이 월등함에도, 치과에 대한 교육시간 및 실습이 거의 없어 지원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법에 의거하고 있어, 현장에서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치협, 간무협,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3개 단체가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도’를 운영, 지난 2009년부터 연간 2회 시험을 실시해 총 549명의 합격자를 배출시켰으나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의 불비 및 실제 메리트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부회장은 ‘치과간호조무사 양성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치과, 한의 등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방문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등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역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9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9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는 양성단계에서부터 ‘치과간호조무사’로 키우는 것을 제안했다. 곽 부회장은 “처음부터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740시간의 이론교육 시간 중 80%를 치과분야에 나머지 20%를 기초교육을 하고, 실습 역시 바로 치과로 내보내면 된다”며 “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치과‧한의 간호조무사 등 영역별로 구분해 양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병의원 특성에 맞게 양성단계 또는 경력 및 추가적 교육 등을 통해 치과간호조무사를 양성해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치과서비스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로부터 치과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및 직무교육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신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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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가 2020-02-23 10:44:07
언제부터 이렇게 악성댓글 다는 사이트가 되었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 써대는 몇 안되는 사람들은 건치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건치신문 댓글도 이제 자정을 해야할듯.
꼼꼼히 읽어보면 비교가 잘 되는 기사들이 건치에는 많은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애들은 이제 건치를 떠나길 바란다.
선거철 어떻게 하면 상대방 깍아내릴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치과의사인지도 궁금하다.

허허 2020-02-22 16:10:26
회무 경험 많다고 하는데
룸가기만 하고 많이 놀기만 했나보다
말도 안되는 공약들만

돌아버리겠군 2020-02-22 16:09:11
보조인력 갑질화 현실 가능한 공약 철회하라

내가 더 회무 능력자 2020-02-22 16:08:12
회비 횡령 고발 된 사람이 운동원?
아주 부도덕
회장되면 얼마나 해먹으려구ㅉㅉ

회원 2020-02-22 16:04:35
보조인력 갑질화하는 공약 철회하라
제정신이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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