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캠프 "한국형 DA제도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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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캠프 "한국형 DA제도 현실성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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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조인력 간담회서 이상훈 후보 공약 비판…"허황된 공약으로 회원 눈 가리면 안돼”
박영섭YES캠프가 지난 19일 교대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섭YES캠프가 지난 19일 교대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캠프에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의 보조인력 공약을 비판했다.

박영섭 캠프는 지난 19일 교대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보조인력 간담회'를 열고 보조인력 공약을 소개하면서 "치과계 가장 큰 난제는 구인난인데, 회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약은 안된다"며 “실체 없는, 현실성 없는 것을 공약에 넣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훈 캠프는 지난 18일 공약발표회를 열고 12주 단기 속성교육을 통한 ‘치과진료보조사’ 양성, 1년 교육과정을 거친 ‘치과진료조무사’ 양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를 법제화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 캠프 측은 “치과진료보조사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이게 단기 교육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법 체계 하에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겠다는 건지, 어떻게 명문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등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만약 치과진료보조사란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위생사 협회 모두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서 실시하는 덴탈 어시스턴트제도를 일반인을 단기속성으로 가르쳐 석션을 잡게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데, 이는 텍사스 주와 같은 일부에서 시행하는 것일 뿐 대부분의 주들은 통상 9~11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은 직종별 먼허관리 인증, 보조인력 업무범위를 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의료법 하나로 모든 직종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전혀 맞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허황된 공약을 실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캠프 측은 “지금도 치과에서 접수나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자격 없이도 종사가 가능하지만 석션이란 행위는 치과의 진료보조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단기 교육을 통해 치과에만 특화된 직종을 만드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캠프 측은 “기존 간호조무사는 종별 분류로 인증되며 우리 캠프가 주장하는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반 간호조무사가 현행과 같이 치과의원에서 간호업무와 진료보조행위가 가능하다”면서 “기존 간호조무사와 교육훈련과정에서 시간상 형평성을 유지함으로 임금인상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일반인들을 치과로 유입하는 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부회장도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면서 “현재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업무범위로 인해 혼란스러운데 ‘치과진료보조사’라는 새로운 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장 근무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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