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구경북지부에 지원금 전달 예정
상태바
치협, 대구경북지부에 지원금 전달 예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 대구·경북에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대책 마련 촉구…치과병의원 휴진대응 등 대책 마련 안내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오늘(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시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구·경북지역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를 사용하는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에 치협의 예비비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전국적으로 사태가 확대될 경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20명이 19일 하루에 발생했다. 20명 중 15명은 31번 환자와의 접촉자이며, 14명이 신천지 대구 교회 신자들로 예배에 참여한 1천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사태로 인해 대구를 비롯한 경북, 부산 등 인접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치협은 해당 지역회원들에게 감염자가 치과의원을 방문할 경우에 대한 대처사항을 문자로 전달하고, 치과의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과정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21일) 치협이 보낸 안내문자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직원 등이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등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 문진을 철저히 하고, 이상시 진료 전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차팅시 ‘진료거부’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고▲문제 발생시 1339를 통해 문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치협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과계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치과병·의원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치과병·의원에 대한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