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지부장협, 행정예고안 전면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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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장협, 행정예고안 전면 재논의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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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 축소 골자 행정고시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 반발이 크다.

오늘(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치협·지부장협의회, 행정예고안 전면 재논의 촉구』 제하의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조율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을 통해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 공통적인 입장을 도출하고 있으며, 각각의 안에 대한 전면 반대 및 전면 재논의 의견을 치협이 취합해 마감일자인 오는 25일 이전에 복지부에 공식제출할 예정이다.

치협은 이번 아동복합레진 관련 고시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 달라졌다며 이번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12세 이상의 전연령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대표적인 불합리한 예”라며 “동일 치아에 재충전 불인정 기준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그간의 치과건강보험에서 있어 왔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면 반대 및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성명서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공식제출할 예정이다”이라며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입법강행 시 남은 임기 내 총력을 기울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아동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당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년간 542억원이었으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증가한 1,070~1,160억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치협 측은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기조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강보험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권 보호책이 없었고 시행 첫 해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과다청구된 점을 감안할 때 시행 수년 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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