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오버덴쳐 급여화‧외부 회계감사 실시”
상태바
이상훈 “오버덴쳐 급여화‧외부 회계감사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7 16:1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2차 정책발표회 개최…비급여수가 표시 전면 금지 추진도
홍수연 부회장 후보(왼쪽)
홍수연 부회장 후보(왼쪽)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는 지난 25일 역삼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2차 정책발표회를 개최, 핵심 3대 공약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는 이상훈 후보의 ‘민생회무 :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DA제도) 법제화’에 대한 설명에 이어 홍수연 부회장 후보가 나서 ▲클린회무 : 외부 회계감사 실시 ▲비전회무 : 노인 임플란트 급여 4개까지 확대 및 오버덴쳐 시 지대치도 인정 등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먼저 홍수연 부회장 후보는 ‘치과보험 급여확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노인 임플란트 급여가 소득역진적 정책이며, 무치악자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버덴쳐와 그에 따르는 지대치를 급여화함과 동시에 노인 임플란트 급여 개수를 특히 무치악자에 대해 하악2개 상악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2018년도 노인 임플란트 재정 집행률이 60%밖에 되지 않았으나,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2020년 이 항목에 배정된 예산은 3천7백억 원이라며, 남는 예산을 활용해 급여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정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플란트 급여 개수가 적으니 단순히 4개까지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를 2027년까지 소진해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계속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캠프가 주장하는 급여확대 요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정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20%인데, 실제로는 14.2%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정기준금 달성을 위해 치과의사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후보는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겠다는 김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노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만 65세를 가르키는데, 자의적으로 이를 낮추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훈 캠프에서는 ‘비급여진료수가표시 전면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상대가치수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수가 협상 시의 맹점을 짚으며, ‘비급여진료수가 표시’ 금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고로 홍 후보는 실제로 2차 상대가치수가 연구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소속으로 100개 치과를 전수조사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험수가가 항상 진료원가에 못 미친다, 특히 엔도는 60%도 안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 내놓은 보사연의 3차 상대가치수가 연구 결과 원가대비 치과는 진료원가 대비 102%를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의과는 80%였다”면서 “수가 결정 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료인의 인건비인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의과의 경우 개원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 2‧3차 병원 소속이라 소득이 투명하고, 의사 인건비는 치과의사보다 400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그러니 진료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거꾸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의과에서는 감염관리료, 환자안전에 관한 처치비용, 의료기관 질 관리 비용 등을 큰 비중으로 원가에 포함시켰으나 치협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치협에서 문제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수가 결정 프로세스를 모르고 수가협상에서 사인을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후보에 따르면 100개 치과를 대상으로 한 2010년의 2차 상대가치수가 조사 결과에서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의 비율이 77% 대 23%였으나, 2019년 3차 상대가치수가 조사에서는 비율이 46%대 54%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비율을 가지고 치과의료보험 수가가 커져 청구액이 늘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비급여 진료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모두”라며 “이런 배경에서 49만 원 임플란트가 등장한 것인데, 이것을 치과계 제살 깎아 먹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비급여 수가 표시 전면 금지를 치협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계 투명화…합의된 기준만 있으면 간단
이상훈 “상근 급여, 법대로 세금 낼 것”

(왼쪽) 홍수연 부회장 후보 (오른쪽)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조용호 회계사
(왼쪽) 홍수연 부회장 후보 (오른쪽)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조용호 회계사

또 이날 이상훈 캠프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전무이사인 조용호 회계사를 초청, ‘외부 회계 감사’와 관련해 홍수연 후보와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조용호 회계사에 따르면 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치협 회계기록 유지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연말에 이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부 회계 감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협회장의 불투명한 판공비 집행을 들면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묻자, 조 회계사는 “협회 정관과 업무규정을 만들고 수입‧지출을 기본 예산에 반영하고, 직위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한도 내에서 사용토록 하면 된다”며 “협회장 판공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관련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위와 한도를 결정하고, 재무이사나 감사가 이를 감시하는 구조를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 판공비 내에서 대정부 협상에 필요한 것들을 쓸 생각"이라며 "그 외의 것은 전부 법인카드로 써서 투명한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 감사, 재무이사에게만은 최소한 공유해 투명한 감시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장 상근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협회비로 보전 받았던 문제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법대로 세후 금액으로 수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감동!~ 2020-03-05 09:32:37
화이팅입니다!~ 이번엔 치협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2020-02-28 07:24:00
(주) 메디피아크리닉 (대표: 장영준)- 2007년 설립된 MSO

의료법인 메디피움(대표 장영준, 소속 병원 분당, 판교, 동탄 3개)에게 부동산, 의료기기 임대해서 수익을 얻음 (검진 치과라는데 교정, 임플란트도 함). (주) 유디와 같은 구조인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
ㅡ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에서 (주)유디, (주)유디렌탈 공시보고서랑 (주) 메디피아크리닉 비교해보시길

심지어 메디피움 홍콩도 가지고 있음 세계적 네트워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