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 의료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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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의료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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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제14호 이슈리포트 발행…『사무장병원 운영 방법과 그 처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과 그 처벌은?』이라는 제하의 제14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1인1개소법 제도개선TF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취업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개설자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급여 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치과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원 측은 “사무장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에 취업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은 내부 신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기관이나 사람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4호 이슈리포트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 돼 있으며 전회원에게 이메일로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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