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치 선관위, 최유성·전성원 당선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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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치 선관위, 최유성·전성원 당선무효 결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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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불법 선거운동' 이유…해당 후보 치협 윤리위 회부 결정·재선거 4월 23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제34대 회장단에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당선자에 대해 당선 무효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최유성·전성원 당선자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한 것.

아울러 이날 선관위는 오는 4월 23일로 재선거 일정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1번 나승목 후보는 선거일 전인 2월 4일과 5일 현 집행부 임원 명의로 2번에 걸쳐 대회원 문자를 전송한 것과 선거일 당일인 같은 달 6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최 후보와 현직 임원, 선거운동원들이 문자를 발송한 것이 관권선거 및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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