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통치 경과조치 연장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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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통치 경과조치 연장 대책 발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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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대정부 협상’나설 것…수련병원에 통치학과 개설‧수련정원 확대 공약
(왼쪽부터) 장동호 부회장 후보, 김철수 회장 후보, 윤정아 부회장 후보, 김영만 부회장 후보
(왼쪽부터) 장동호 부회장 후보, 김철수 회장 후보, 윤정아 부회장 후보, 김영만 부회장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이하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의 재개 시점이 1달 이상 연장될 경우 경과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 그 이상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수준이 ‘심각’으로 될 경우,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난상황으로 인해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히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강구해, 코로나19 사태가 임기 후 마무리될 경우에 대비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제4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2조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올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를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김철수 든든캠프 이재용 정책위원장은 “하지만 수련규정 제4조3항 중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 라는 조문을 근거로 연수 실무교육 기간을 1~2개월 늘리는 것은 고시개정만으로도 신속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련규정 부칙에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철수 캠프 측은 임기 내 주요 현안인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점으로 치과계가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오는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캠프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기 취득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에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하고 수련정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치협에서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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