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후보 특혜 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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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후보 특혜 행위 중단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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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캠프, 선관위 스스로 규정 어기고 징계 내려 주장
선관위 "어떤 경우라도 객관적 엄정하게 선거사무 수행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클린 캠프는 지난 8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 특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 캠프는 "지난 6일 네 후보 캠프 모두에게 선거규정위반으로 징계 공고가 내려졌고, 여타 캠프는 실질적인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우리 캠프는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장 가벼운 징계인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인 즉, 이들 캠프는 F 후보를 제외한 타 캠프에 도착한 '양심선언문'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회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고, 이 회견문은 F 후보가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시인한 내용, 협회 회무농단 진상조사위원회서 확보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

나아가 이상훈 캠프는 선관위가 자체 규정을 어기고 징계를 내렸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정명령, 공개경고 등)을 하고자 하면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준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면서 "선관위는 소명시한을 3월 9일 13시로 통보하고도 우리 캠프의 소명도 듣지 않고 서둘러 시정명령을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소명시한 전인 지난 6일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이상훈 캠프로 보낸 공문 (제공=이상훈 캠프)
선관위가 이상훈 캠프로 보낸 공문 (제공=이상훈 캠프)

 

선관위가 전 선거인을 대상으로 보낸 징계 공지 문자(제공=이상훈 캠프)
선관위가 전 선거인을 대상으로 보낸 징계 공지 문자(제공=이상훈 캠프)

 

아울러 이들은 전문지 기자가 특정후보를 편파적으로 홍보하고, 이상훈 후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사와 SNS로 확대·재생산하고 F 후보가 이를 유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선관위가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68조제1항의 6, 선관위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선관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F 후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나중에 분명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훈 캠프는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각 캠프별 징계사실을 공지하면서 서두에  징계공고 1로 우리 캠프 건을 강조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은 우리가 마치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양 과대 포장했다"며 "징계내용도 타 캠프는 모두 '경고 및 규정준수 요청'으로 표현했고, 우리 캠프만 유독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 중 시정명령통보 및 규정준수 요청'이라고 적시하는 등, '당선무효'라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인양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훈 캠프는 "이 또한 일방적으로 우리 캠프에 불리한 조치로 유권자의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나중에 분명히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 캠프는 선관위에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즉각 시정되지 않을 시엔 선거 이후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선관위 "공정하고 엄정한 규정 적용·집행"

한편, 선관위는 오늘(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상 중립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해 혼탁한 선거풍토 방지, 건전성을 유지코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8조 '타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비방행위 금지 이유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해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비방은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위 규정 제68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관위 규정 적용과 집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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