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정책연, 4·15 총선 정책제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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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 4·15 총선 정책제안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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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애인치과의료기관 등 인프라 구축·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급여화 등 3가지 제안…정당 및 후보자에 발송
건치 정책연 김경일 회장
건치 정책연 김경일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 이하 정책연)가 내달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확정, 지난 19일 발송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정당 쪼개기로 선거분위기는 위축 됐지만, 반대로 공중보건 및 국민 건강권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김경일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안착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확대, 주치의제 등 민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장애인 공공 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전면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전면 확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전면 급여화 등이다.

장애인 구강건강 위한 인프라 확충

먼저 정책연은 "장애인의 경우 대표적 구강건강 취약계층으로 합리적인 치과의료체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및 단계별 장애인 공공 치과진료시설 및 인프라 구축,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등 구강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연은 공공부문 치과외래 이용 상대비중은 유럽의 경우 18%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0.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부족한 공공부문을 확대해 이를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계획으로는 ▲기초 지역단위에 구강보건실(센터) 등 공공치과시설을 500개 이상 설치(시군구 보건소별 최소 1개, 인구 20만명 당 최소 1개 설치) ▲광역 지역단위 특수 치과의료기관 설치 확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25개 이상 설치(16개 시도별 최소 1개, 인구 200만명 당 최소 1개 설치)등을 제안했다.

또 공공치과의료 인력 확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공치과의료 재정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치과의료 사업 ▲보편적 구강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구강건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치과의료체계 모니터링 방안으로 ▲정부 공공치과의료체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및 평가에 따른 사업별 효과성 및 효율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전면 급여화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1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의 전면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책연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인구는 장애인 인구의 1%도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치과치료는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이 선행돼야 하므로 중앙 및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장애인 전담 (특수) 치과의료인력 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진료행태를 현행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과, 장애인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에 대한 급여항목 및 범위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정책연은 "영국, 핀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공공재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며 "치과주치의제는 치료중심의 의료를 극복하고 예방중심의 1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시기가 건강증진 및 예방적 개입으로 가장 효과가 큰 연령이므로 이 제도는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필요성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책연은 "추가적으로 치과의료자원의 붙포에 큰 차이가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한 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치과검진, 상담, 올바른 구강건가생활지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전문가 세균관리, 치아우식증, 치주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기본서비스로 규정해 인두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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