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후보 "특정후보 당선 의도 의심돼"
상태바
최유성 후보 "특정후보 당선 의도 의심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3.2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4일 경치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에 강력 반발
"후보자등록 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 밟을 것"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유성 후보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유성 후보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제34대 회장단 재선거에 입후보한 최유성 회장 후보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무효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유성 후보는 오늘(25일)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에 대해 "특정후보를 단독후보로 만들어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후보자등록 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미 지난 13일 선관위에 자신의 피선거권 존재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며 "선관위가 지난 20일 답변을 통해서는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에야 피선거권이 없다고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제3자의 후보출마까지 막아 특정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일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9일 법원에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면서 "나승목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려면 선관위 재적위원 2/3 이상, 즉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선관위는 4명의 찬성만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선관위는 나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개최된 지난 3일 선관위 회의에서 나 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별도 안건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나 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할 정족수 확보가 어려움을 간파해 편법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미 지난달 6일 개표 직후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당선을 확정 발표한 뒤 바로 당선증까지 교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후보가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경치는 당분간 이를 둘러싼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최유성 후보는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기일이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