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단, 선관위에 선거 부조리 해결책 요구
상태바
감사단, 선관위에 선거 부조리 해결책 요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0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악성 흑색선전·불법선거운동 근절 대책 요청
사법당국 고발 및 협회 윤리위 회부·선거관리규정 개정 요구도
(왼쪽부터) 김성욱 감사, 구본석 감사, 이해송 감사
(왼쪽부터) 김성욱 감사, 구본석 감사, 이해송 감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0대 감사단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31대 협회장 선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한 일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에 주문했다.

먼저 김성욱·구본석·이해송 감사는 임명직 부회장 2인을 선거과정에 노출하는 것은 회장 1인과 선출직 부회장 후보 3인을 선출하도록 명시된 정관 제16조1항을 위배하는 사안이라고 지적,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표명 및 차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이들 감사단은 협회 일부 임원만 알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건 및 자료를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현직 협회장 선거 출마 직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협회 내부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자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자 확인시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단은 "투표 2일 전인 지난 3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다수의 회원에게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의 비방문자를 다량 살포하는 명예훼손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자를 협회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감사단은 "투표 일주일 전 후보자와 별개의 선거 관계자인 한 모 회원이 2018년 재선거 파동시 법률비용 1천만 원 공여를 발표한 배경 및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며 "2018년 3월 전후 모 신문사가 협회를 다수 공격하는 기사를 작성한 후 협회 최 모 국장과 김 모 기자 사이에 200만 원을 수수한 행위 및 후보자가 연관된 행위의 배임증죄 및 수사가능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회원을 협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기간 중 전직임원들의 횡령사건 논란과 관련해 2019년 5월 회무열람 신청대상자인 이 모 회원이 본래 최남섭 전 협회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법원의 화해 조정 및 동의 하에 회무 열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래 목적과 달리 전직 협회 임원 3인을 추가 고소한 행위 역시도 사법당국에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련 정관 및 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후보자 간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규정을 선거전문 행정사를 통해 검토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