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 망하기 눈앞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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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망하기 눈앞에 보인다.
  • 김용진
  • 승인 2006.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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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 이후 가상현실 1

 

12·14 서비스 산업 경쟁력 종합대책 (이하 12·14대책)이 현실화되었을 때,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그 변화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예상한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치과의사들에게 닥칠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사례 1.
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어느 돈 많은 지역 갑부가 만들었다.
그리고, K 치과의사를 채용하면서 그 K 치과의사가 치과를 개원하게 하였다.
개원비용은 그 MSO가 '채권'의 형태로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그 치과는 부대사업이라면서 수익사업의 형태로 그 치과의 채권을 가진 MSO에 투자의 형태를 갖게 했다.
물론 그 투자금은 당연히 채권을 산 MSO의 돈이다.
치과는 매달, K 치과의사의 임금과 병원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MSO에 경비조로, 업무비 조로 지출하게 된다.
채권을 가진 MSO업자는K 치과의사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병원운영을 그 업자의 마음에 안들게 하거나, 그 업자가 소개한 환자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시시콜콜 개입한다.
결국 사이가 않좋아지게 되자, MSO는 채권회수를 요구하고, 그동안 MSO에 약속대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K 치과의사를 내쫓게 되고, MSO는 다른 치과의사를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채용한다.

사례 2.
A치과의사는 지역에서 10년째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최근 지역에는 네트워크 대형치과가 속속 생기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치과들도 중소규모의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 치과들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맺고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의 70%정도의 수가로 보철치료등 그동안의 비보험치료를 덤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적정가격을 유지하게 위한 노력은 이제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 네트워크에 소속된 치과들은 반회도 잘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철환자는 거의 네트워크 치과의 싼 맛에 옮겨가고, A치과의사도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인하했지먄, 줄어든 환자는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 보철을 할 만한 환자들은 거의 민간의료보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에 경제적인 형편때문에 들지 못하거나, 검진을 통해 민간의료보험과의 계약이 거부된 사람들만 A치과의사의 치과에서 보철을 할 뿐이다.
A 치과의사는 민간의료보험과의 계약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치과에는 막대한 참여비과 경비및 수수료를 요구하고 진료비 심사등의 조건등이 까다로와서 포기했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비보험진료비의 약 15%정도를 각종 명목으로 떼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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