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위한 5가지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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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위한 5가지 법률 개정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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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1대 국회에 제안…감염병대응체계 구축·건보 국고지원 정상화·공공의사 양성 및 확충·영리병원 설립 원천 저지 등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재난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5법'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역할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지속성 확보 ▲공공병원 의료인력 양성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의사인력 확충 ▲영리병원 폐기 등을 핵심으로 한 5가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감병병전문병원 설립·지정을 골자로한 법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지정됐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문제로, 조선대병원 2022년 정상가동을 목표로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조차 못한 것을 지적하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예방·치료관리업무를 명시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듯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증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감염병병원)에 ▲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총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명시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감염병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의무화 ▲매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감염병 예방·치료·관리 조항을 포함·명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를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공공의료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립·지정할 때에는 경제성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재난에 대비하는 공익성과 시급성에 기초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적 기준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델국가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당연지정제도'를 꼽는 한편, 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강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차별없이 검사·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근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과적 치료, 높은 완치율을 담보했다"면서도 "해당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국고지원을 13년간 24조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고지원 부족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위협, 보장성 확대 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대로 귀결된다"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강제하는 국고지원 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 해소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 의무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조항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상당하는’ 등 애매한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국고지원 기준과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변경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의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는 조항에서 ‘상당하는’이라는 문구와 한시적 지원 기한을 명시해놓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것을 칭찬하면서, 공공병원의 불안정안 의사인력 수급과 그로 인한 부실진료와 공공의료 파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거나, 막대한 의사 인건비 지출로 적자폭이 늘어나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사태, 의료격차 확대, 공공병원에 대한 불신 증폭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부터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지만, 연간 파견인력 규모는 50여 명에 불과하고, 진료환경 차이로 인한 갈등, 주3일 진료에 따른 진료 차질, 파견의사의 책임의식 부재와 불성실, 1년단위 계약에 따른 진료의 연속성과 안정성 부재, 지방근무 기피로 의료원장이 의사에 구걸과 로비를 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인 '공공보건장학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선발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14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발의돼 있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계류 중"이라며 "21대 국회는 공공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이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확충계획 수립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별 의사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과 지역병원 의무복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제도 시행 ▲의사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진료과목별·분야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의사인력 양성, 수급, 교육훈련,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제주도특별법 제307조4항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해 영리법인의 의료이관 개설, 영리추구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에서는 영리추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보양온천 등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제62조에서는 영리추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이들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제외받는 저 지역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개설되면, 무제한적으로 영리 추구 가능한 영리병원이 전국각지에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하면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나라에 비영리를 근간으로하는 의료기관 개설 기준이 무너져 있었다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끔찍한 의료재난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저 3개법에서 영리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명분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지만, 실은 내국인 진료가 목표라 우리나라 영리병원 허용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를 상품화하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돼선 안되며 21대 국회에서는 저 3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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