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첫 단추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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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첫 단추는 의사소통!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4.2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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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환자 및 의료진 간의 상호 협조와 신뢰 '필수'
경희대치과병원 이효설 교수 "치과 방문 미루면 안 돼"

치아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있더라도 치과 방문은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 진료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다면, 진료와 검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지에서는 오늘(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의 치아 관리와 치료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경희대치과병원 이효설 교수
경희대치과병원 이효설 교수

환자의 장애유형 인식이 우선, 진료 전 충분한 의사소통은 필수

환자가 앓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진료 전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과 치료 중 가글을 위해 물을 머금고 있거나 입을 벌리는 행위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장애인클리닉 이효설 교수는 “장애인 치과진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환자, 의료진 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맞춤화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치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진정제나 마취를 통한 약물치료를 동반한다면, 이는 환자로 하여금 치과를 더욱 무서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될 것"이라며 "물리적인 방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행동조절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법(수화, 구화, 필담 등)을 통해 소통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 전 서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라면 치과 환경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확한 의사소통법을 확보한 후 치료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구 등을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효설 교수는 “구강검진을 할 때 '아~ 해보세요'라고 한 뒤 바로 치과기구를 입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해야 한다"면서 "치과 치료 특성상 검사와 진료가 누워서 진행되고 뾰족한 기구들이 큰소리를 내기 때문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상이 가볍다고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치과 전문센터 및 클리닉 적극 활용해야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함께 어릴 때부터 3개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예방진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센터를 비롯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경희대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 의무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신마취 진료 후 6개월 내에 정기검진을 한 환자는 이후 진료에서 사랑니 발치나 충치 치료 등 꼭 필요한 진료만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는 5~6년 후 보철 삽입 및 신경치료 등 심각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 치아 관리와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철저한 구강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언제 환자를 데려올 수 있는지, 양치를 보호자가 시켜줄 수 있는지 등 환자와 보호자의 환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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