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A 제도, 한국엔 어떻게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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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 제도, 한국엔 어떻게 적용할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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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 미국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은 최근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 미국편』 제하의 이슈리포트 제15호를 발표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치과 개원가에 있어 오랜 난제다. 최근 실시된 제31대 협회장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구인난 해소’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이상훈 당선자는 한국형 Dental Assistant 제도를 도입해 구인난 해결하겠다고한 상황.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 Dental Assistant 인력 현황, 교육 및 인증제도, 업무범위에 대해 정리했다.

조사결과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법령체계 하에 Dental Assistant 면허‧자격‧인증제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Dental Assistant 교육요건 또한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약칭 CODA)에서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 졸업 ▲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2~4년 동안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등 충분한 실무 교육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 등 주별로 달랐다.

정책연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Dental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두 국가 간의 법령,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추가 보조인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5호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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