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치과기공사회' 치기협 정관에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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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치과기공사회' 치기협 정관에 안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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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최종 승인…협회 대상에 서울회 '권혁문 고문'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이하 여치기)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이하 치기협)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추고, 치기협의 활동에서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치기협은 지난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9장에 여치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재작년 출범한 여치기는 여성치과기공사들의 권익 도모 등을 위해 치기협에 당연직 부회장 신설 및 일정 대의원의 배당 등을 요구해 왔으나, '임의단체'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관 명시로 향후 당연직 부회장 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게 됐으며, 여성치과기공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향후 여치기는 치기협 정관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해 치기협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활동사항을 매분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치기협의 이번 정관개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관계 설정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여치는 얼마전 열린 치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밝혔듯이, 당연직 여성 부회장 및 대의원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체 대의원 235명 중 15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도치과의사회 폐지 투쟁 ▲기공수가 현실화 방안 ▲치과기공사의 날(7월 20일) 기념 행사의 건 ▲회비 수납율 인상을 위한 대의원 배정 정원 조절의 건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 협회 대상을 수상한 권혁문 회원.
치기협 김영곤 회장은 "광주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도치과의사제 투쟁 등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회원들도 현 집행부를 믿고 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치기협은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협회 학술지 발간 ▲부정 치과기공물 신고처리센터 신설 ▲치과기공소 실태조사 및 자율점검 ▲치과기공료 원가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1부 진행된 시상식에서 서울회 권혁문 고문이 '협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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