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기명투표제 이번에도 ‘부결’
상태바
대의원 기명투표제 이번에도 ‘부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25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신] 재난 시 투표 연기 건 동수 찬/반 부결
선거관리규정개정‧보조인력해결 등 전부 통과
강원지부, 코로나19 피해구제‧권익보호 호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

본격적인 일반의안 표결 결과 발표에 앞서, 경북지부 전용현 지부장은 이상훈 당선자가 약속한 대구‧경북지부에 대한 코로나19 성금에 대해 감사하는 한편,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구지부 최문철 대의원도 “상황이 좋지 않은 대구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4명의 후보자와 집행부,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대구지역이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부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이를 위한 예산을 쓰는 게 옳은 지 모르겠고, 받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완곡히 거절했다.

3호 의안부터는 이미 대의원들이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치의신보 ‘덴탈 114’에 구인‧구직란 부활의 건(협회) ▲치협에서 각 회원에게 문자발송 시 신중 고려(경남)의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서울지부에서 올린 치협 총회 대의원 기명투표에 관한 건은 56.9%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경남지부에서 상정한 ‘차후 국가 재난 발생 시 선거 연기 고려’의 건은 50% 찬성, 50% 반대로 부결됐다.

또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한 ▲협회장 상근제 재검토에 관한 건(부산) ▲회장단 입후보자 전원 선거인 명부 공개 필요(부산) ▲회장단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 효율적 방안(부산) ▲겸직금지 정관에 대한 검토 촉구의 건(경북)은 각각 64.88%, 76.78%, 81%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부산‧인천‧서울‧광주지부에서 올린 치과보조인력 해결방안 촉구의 건은 90%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자율징계 시범사업 결과 보고 및 자율징계권 요구 계획(부산) ▲지부별 영문명 변경 기준 촉구(경북) ▲비급여진료 시 환자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규제 철회 촉구(경기)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추진 촉구 (공직)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전남)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해결방안(인천‧경기‧서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공직) ▲치과 사보험 서류 일원화(서울) ▲협회 대관 업무 및 홍보활동 역량 강화(충북) ▲요양병원 병원장에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법률 개정(서울) ▲치과전문의시험 잔여 전형료 처리 여부(서울)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경기) ▲불법의료광고 심의 기간 단축(전북)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 (전남)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치과 근절 대책(서울) 등도 전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치과 개원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 대의원은 “메르스 때 손실보장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당시에 자발적 휴업을 한 의원도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다시 손실보장심의위원회가 가동됐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에 치과는 못들어 갔다는 것”이라며 “메르스 때도 그랬고, 치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회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상 어려움뿐 아니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있다”며 “이런 개원가의 불안감을 집행부는 엄중히 받아 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 치과계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