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마지막 해고자들 '11년만에'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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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마지막 해고자들 '11년만에' 공장으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0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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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마지막 복직자 35명 출근
국가손배소송 취하·재판 사법거래 진상규명 등 과제
마무리 집회에서 쌍용차 해고·복직 노동자들이 나와 인사를 하고 있다.
마무리 집회에서 쌍용차 해고·복직 노동자들이 나와 인사를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마지막 복직자 35명이 지난 4일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했다. 2009년 5월 옥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한 지 꼭 11년 만이다.

이들은 두 달간 업무교육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들 마지막 복직자들은 지난 2018년 9·12 합의에 따라 올 초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무기한 유급 휴직을 통보해 복귀가 늦어진 것.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4월 2,646명에 대한 쌍용차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같은 해 5월 옥쇄파업으로 시작됐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파업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사측은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검찰의 사업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해결과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그는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다행히 지난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파업진압을 '과잉'으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권고했고, 지난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그러나 그 사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후유증으로 30여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복직자들의 출근과 더불어 남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과제들만이 남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마지막 복직자들의 출근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에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즉시 취하할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키도 했다.

'와락'센터를 통해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구강건강을 돌보며 연대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 회원은 "마지막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출근 모습을 보니 코끝이 시큰하다. 2009년 5월부터 11년이 흘러 다시 5월"이라면서 "지붕, 철탑, 와락, 덕수궁의 기억, 천개의 바람이 됐을 30송이 꽃들의 기억을 품고 나는 지금 티볼리를 사러간다. 오늘은 그저 모두가 다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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