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회사에 형사고발된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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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회사에 형사고발된 치과의사
  • 김용진
  • 승인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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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 이후 가상현실 3
사례4. 민간의료보험에 형사고발된 치과의사
C치과의사는 지난달 자신이 가맹된 민간의료보험회사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6개월전 임플란트수술을 하고 보철을 하고, 환자에게 일부 본인부담금을 받고,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비용청구를 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1달쯤 뒤에 진료비를 지불하는데, 이번에는 진료내역에 의문사항이 있다면서 병원에 와서 환자진료기록과 기공장부, 재료거래장부등을 확인하였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임플란트의 갯수가 프로토콜보다 많이 심어졌고, 임플란트의 실거래가를 30% 부풀렸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를 형사고발하고, 진료비환수및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등으로 민사소송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민간의료보험에 청구한 모든 진료내역을 샅샅이 검사하는 등 실사를 한달째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심사위원회에 불려가서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등 진술을 하고, 해당 환자와 연락을 취해서 내용확인서를 받는 등 거의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다.
민간의료보험가입 환자가 올 경우에, 본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 사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의 사실 여부, 보험의 보장범위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등 나름내로 철저히 신경을 쓴다고 했으나, 결국 다른 동료들 처럼 걸려들고 만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부당청구가 설혹 있더라도 진료비환수를 하면 되었으나, 민간의료보험회사와는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민형사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다.
덕분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든다.
심사내용도 진료시의 치과의사의 판단자체를 문제삼는 등 의권훼손이 심각하지만 그쪽이 힘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민간의료보험이 싫어서, 공공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럽의 일부국가나 남미의 일부 국가로 취업이민가려는 치과의사들마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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