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이상훈 협회장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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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이상훈 협회장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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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심문기일 오는 27일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외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외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후보는 서울동부지법에 이상훈 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심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51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박영섭 전 후보가 채권자(원고)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직접 소를 제기해 주목을 끈다.

치협은 이러한 사실을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은 지난 7일 오후 홍보국을 통해 공개했으며, 오늘(8일)에는 소송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키도 했다.

이로써 31대 회장단 선거 역시 지난 2017년 30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인한 내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 2017년 선거무효소송단은 30대 회장단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동부지법은 지난 2018년 2월 선고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가처분신청도 원고(선거무효소송단) 측에 승소 판결을 연달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5월 치과계는 초유의 협회장 재선거를 치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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