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26만장 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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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26만장 무상 공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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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등록 활동 치의 1인에 KF94마스크 40장·덴탈마스크 50장씩 제공
KDA 샵서 '면허번호 끝자리 5부제'로 공적 마스크 신청 받아
대구·경북 치의, 무상 공적 마크스 패키지 2회 신청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KDA샵을 통해 공적마스크 126만 장을 무상 공급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KDA샵을 통해 공적마스크 126만 장을 무상 공급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보건용 마스크 KF94와 덴탈마스크 2종, 총 126만 장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무상 공급한다. 

이러한  무상 공적 마스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활동 치과의사 2만4천여 명에게, KDA 샵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제공될 예정이다. KDA 샵은 공적 마스크 공급 기간 동안에는 오직 '공적 마스크 신청' 용도로만 운영된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신청일자는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순이다.

개인 치과의원 원장 1인당 제공 받을 수 있는 수량은 KF94는 40장, 덴탈마스크 50장 등 총 90장이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로 인한 피해 폭이 큰 대구·경북 지역 치과의사의 경우 일반 지원 1회, 특별지원 1회 총 2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번 공적 마스크 배송비는 수취자 부담, 착불이다.

반면, 11개 치과대학병원, 영훈의료재단 선치과병원, 을지치과병원, 군진 치과의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대한치과병원협회를 통해서만 무상 공적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수련치과병원 교수 및 전공의·수련의, 공중보건치과의사, 군의관, 해외 거주 치과의사, 은퇴 치과의사, 육아휴직 등 비활동 치과의사의 경우도 KDA 샵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다.

치협은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공적 마스크 제공 및 코로나19로 인한 회원 치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낼 회원들에게 삼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회원 여러분들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비상재난상황에서 전방위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은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협회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또 홍수연·송호용 부회장이 부본부장을 맡고 ▲황재홍 자재표준이사가 '방역용품지원팀장'을 ▲김재성 법제이사와 함동선 재무이사가 '손실지원팀장'을 ▲정명진 경영정책이사와 권태훈 보험이사가 '감염관리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하에 감염관리 소위원회를 두고, 협회 직원이 각 팀의 팀원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한다.

각 팀의 주요 업무는 ▲'방역용품지원팀'에서는 마스크, 페이스쉴드, 소독용 알코올 등 방역용품 관리 및 지원 ▲'손실지원팀'에서는 병원폐쇄에 따른 손실보상, 정부 긴급융자지원 대출, 타 기관과의 업무협업 ▲'감염관리팀'에서는 진료 시 감염관리 대응 및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안내 등이다.

송호용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중차대한 만큼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인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 치과진료 지침 등을 치의신보에서 특집기사화해 지속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수연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조치에 의한 회원 치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실지원 및 대응에 대해 전했다.

홍 부회장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보험위원회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 병·의원 손실 발생 자료를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면서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활용율이 치과의 경우 31%로 적은데, 활용도를 높이고 회원치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러한 선지급제도, 긴급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
홍수연 부회장

이를 위해 치협은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회원이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단 작정이다.

또 홍 부회장은 "무증상 감염자, 재확진자의 자가방역 상태에 따라 그들을 통한 감염전파 여부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진료거부를 못했을 경우 치과의사 및 스탭 등의 개인 방역·방호 여부, CCTV 등 증거 제출을 독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일수에 일평균 수입을 곱한 손실보상금을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 공개 시 치과이름 공개 등으로 인한 수익손실분에 대해 의료인 인건비까지를 포함해 보상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강좌 재개와 관련해서, 치협은 강의방식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독려하는 한편 대면 강연 시 참가 수용인원의 절반 정도만 입장시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보호장구 의무화, 발열검사 등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치협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시험 일자 연기가 가능한지, 슈퍼전파자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의 경우 강의 중단 여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가 6월 SIDEX 개최를 예고했고, 여타 지부를 비롯해 치과계 유관단체에서도 속속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 이태원·홍대·부산 클럽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사에 대한 회원 및 업계의 불안감은 큰 상황.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협회의 입장표명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협회는 서울지부와 SIDEX 조직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고,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서울지부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의 주시하면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서울지부가 판단해 협회와 상의하리라 생각기 때문에 협회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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