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치 나승목 후보, 수원지법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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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치 나승목 후보, 수원지법 판단 '존중'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5.25 2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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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경치 회장단 선거 가처분 소송 인용에 대한 입장문 발표
지난해 12월 27일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출마선언 장면
지난해 12월 27일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출마선언 장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오늘(25일)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경기도치치과의사회(이하 경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에 대해 나승목‧하승윤 후보가 '승복'의 뜻을 밝혔다.

나승목‧하승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경치 제34대 회장단선거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경치가 다시는 법적판단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그동안 함께 해준 임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치의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승목‧하승윤 후보는 지난 3월 24일 경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등록무효를 선언하면서 단일 후보가 돼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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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2020-05-26 09:32:30
무엇보다 직선제 취지를 훼손하고 임의로 선관위가 나승목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에 경기도 회원으로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뒤늦게 라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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