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가 1.5% 제시 받아…유형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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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수가 1.5% 제시 받아…유형별 '꼴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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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평균 인상률 1.99%
추가소요재정 9,416억 원…치과‧의원‧병원 ‘건정심행’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오늘(2일) 오전 6시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지만, 치과‧의원‧병원 등 주요 3개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맞았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6개 보건의약단체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 주요 3개 단체가 결렬을 선언해, 향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오늘(2일) 보건기관을 제외한 6개 단체와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21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9%로, 추가소요재성은 약 9,146억 원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2020년도 추가재정소요분은 1조4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 원 가량 줄었다.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됐으나, 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치과 1.5% ▲의원 2.4% ▲병원 1.6%로 확인됐다.

2021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2021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2차 협상에서 치협이 제시받은 인상률은 0.8%로 이해하기 힘든 수치로 파악됐으며, 의협의 경우 3.0%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부터 결렬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이에 건보공단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란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반면, 가입자 국민들은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며 기어이 조율되지 못한 것이 3개 유형 결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아쉽다”면서도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기에 최선의 결과로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3개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7~2021)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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