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초유의 ‘대면+비대면’ 총회 '완료'
상태바
치위협, 초유의 ‘대면+비대면’ 총회 '완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6.04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매뉴얼로 ‘안전제일 총회’ 완성
51개 사업계획안 등 통과… 18대 중점 공약사업 추진 탄력
치위협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치위협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30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와 안전을 위해 치위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화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전부터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위생 장갑 제공, 입장 시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에 따른 자리 배정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총회 도중 발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치위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해 개최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임상에서 비말 등에 의한 감염 우려가 높은 치과위생사인 만큼,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총회의 모든 초점을 안전과 감염예방에 맞췄다”고 전했다.

총회 현장에는 영상팀을 배치해 중계를 진행했고, 전면 스크린과 사이드의 모니터들을 통해 화상회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의 경우 온라인 강의 등에 사용했던 툴을 이용, PC와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총회장 모습
총회장 모습

총회에서는 먼저 2019년 감사·사업·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나서 총 51개의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지위 확보 등을 위한 법령 개선 추진 등 현 18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연관된 사업계획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앞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발간한 치위생 윤리 교재를 활용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국제 유관단체와의 협력·교류 증진 ▲2024년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등의 안건들이 통과됐다.

총회장 입장 전 발열 체크 장면
총회장 입장 전 발열 체크 장면
화상 중계 장면
화상 중계 장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