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에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제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최형수 감사가 지난 10일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에 고소했다.
최형수 감사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최유성 회장이 "지난 2010년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다 자신의 처에게 형식상 양도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를 새로 개설해 중복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형수 감사는 지난 2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유성 회장의 1인1개소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유성 회장은 같은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형수 감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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